[청소년 기자 광장] "청소년 권리 침해 '신데렐라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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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는데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동원 부일청소년 기자

"학교 갔다가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오면 오후 11시가 넘어요. 씻고 나서 잠시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이라도 할라치면 금세 자정이 넘어요." 고등학교 1학년 김 모 군의 푸념 섞인 말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청문회에서도 셧다운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 덕분에 셧다운제가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청소년들은 게임중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셧다운제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데렐라법'이라고 청소년들이 빗대 이야기하는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강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김상민 의원이 "셧다운제는 성인 아이디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한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도 심야시간에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다.

A고등학교 1학년인 이 모 군은 세 살 위인 형의 아이디로 마음 놓고 밤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게임을 한다. 이 군이 다니는 같은 반 친구들도 대부분 아이디를 두세 개는 가지고 있어 친구끼리 공유하면서 셧다운제를 피하고 있다.

B중학교 3학년인 최 모 군은 주민등록번호 인증 대신 이메일 인증만 하면 되는 외국 서버를 통해 자정이 넘어서도 레이더즈 게임을 즐긴다. 최 군처럼 한국 서버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서버를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게임할 수 있다.

C중학교 1학년인 송 모 군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시간에 관계없이 게임을 할 수 있는 CD패키지 게임인 GTA를 구입해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D초등학교 6학년 정 모 양은 주말에는 쿠키런이나 애니팡 같은 게임을 밤새 한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이나 과도한 몰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청소년들에게 유명무실한 제재가 된 지 오래다. 되레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만 만들 뿐이다.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했다지만 청소년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꼭 게임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도한 사교육, 스마트폰처럼 수면권을 막는 환경은 수두룩하다. 게임을 굳이 심야에 한다고 중독이 되는 것 역시 아니다. 문제는 낮에 하느냐 밤에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게임에 빠지느냐이다.

나이(16세)를 기준으로 셧다운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통제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도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통해 '청소년의 놀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원
부일청소년기자

배정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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