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광복점 개점 졸속 합의" 남항시장 상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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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중구 롯데마트 광복점 개점일이 다음 달 28일로 확정돼 중구지역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본보 30일자 2면 등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영도구 남항시장 상인들도 상인회가 롯데마트와 체결한 상생협약이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남항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9일 영도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도구청이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약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상인들 의견 수렴 없이
상인회 회장이 상생협약 체결"
생존대책위 반발, 무효 선언


앞서 남항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롯데마트 광복점 개점에 따른 유통발전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상인회 임원 9명과 영도구청 공무원 2명, 롯데마트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영도구청은 상생협약 당일 오전에 급하게 남항시장 상인회에 협약식 사실을 팩스로 통보했고, 협약서는 반나절 만에 체결됐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상인회 회장과 임원들이 상인들에게 일언반구도 없는 등 의견수렴도 없이 롯데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생협약서를 졸속적으로 체결한 것은 무효다"라며 상인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항시장 상인회장은 "지난달 26일 오전에 구청으로부터 협약식 소식과 발전기금 액수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었으며, 협약식에선 상인들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영도구청이 전통시장 보호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생협약서 체결 이후에나 개정안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영도구청은 지난 4월 19일 구청장이 대형 유통시설로부터 1㎞ 이내 범위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남항시장과 인근 봉래시장은 롯데마트와의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협상 요청이 늦어진 것. 영도구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구의회에서 의결돼 지난 2일 공포됐고, 다음 달 2일에야 발효된다.

이에 대해 영도구청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남항·봉래시장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조례 개정안의 조항을 둘러싸고 영도지역 한 대형마트와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6·4지방선거 등 영향으로 심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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