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도시철도 안전 점검… 세밀한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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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철도에서 운행중인 전동차는 유효 기간이 있을까?

현재 전동차의 유효 기간은 없다. 올해 초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내구연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전동차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국토부와 부산교통사 등 관련 기관은 무조건 무기한으로 전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하는 계속 사용 여부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동차 내구연한 없지만
상상 초월한 철저한 검수
화재·정지 사고 찾기 어려워


하지만 올해 사고가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과 벨기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구 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동차에 대한 평소의 검수 과정을 한국에 비해 한층 철저하게 진행해 노후화에 따른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화로 인한 전동차 화재나 정지 사고 등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이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내구 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 노후 차량의 경우 추진장치 등 내부 부품을 전체 교체하는 대수선을 통해 최장 40년 넘게 열차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 도시철도 1·2호선의 경우 각각 지난 1981년과 1992년부터 전동차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당초 전동차 전기 장치의 수명은 15~20년으로 예상됐으나 후쿠오카시는 1호선의 경우 이보다 빠른 13년째인 지난 1994년부터 적극적인 부품 교체와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 메뉴얼을 통해 부품 등 경과 년수에 따라 전면적 개량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열차를 18~28년간 사용한 후 보수하여 재사용하거나, 25년 이상 사용 차량은 대보수를 실시해 연장 사용한다.

프랑스는 법적 내구연한은 없지만, 프랑스철도(SNCF)는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정하고 이후 15년간 연장 사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전동차 도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검사를 실시하고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지 자세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각 국가마다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철저한 검수를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해양대학교 길경석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법적 사용 가능 연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리모델링 시점인 25년까지 기다렸다 조처를 취할 것이 아니라, 15년 이상 된 열차들은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주요 장치를 적극적으로 교체한다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숙 기자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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