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내달부터 1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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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다음 달 11일부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경제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9월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 대상자 확대 조치가 8월 11일로 앞당겨 실시된다.

디딤돌 대출이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담보대출 및 생애최초 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주택담보대출 및 기본형 대출을 모두 통합한 대출을 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금리는 시중의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대출자는 0.2%포인트 추가 인하)로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 5조 원가량 대출이 이뤄졌는데 하반기에는 6조 원까지 융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좀 더 좋은 주택으로 옮기는 등 주택 교체를 원하는 저소득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새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날까지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디딤돌 대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4가지에 이르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하고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를 없앨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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