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 초년생 행복주택 6년까지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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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과 취약·노인층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젊은 층의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노인·취약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는 장기(최장 20년) 거주가 허용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젊은 층 80%, 취약계층 10%, 노인층 10%가 입주하게 된다. 여기서 젊은 층이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말한다.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공급규칙안 개정
노인·산단 근로자는 20년


현재 부산에는 서구 아미동과 동해남부선 동래역 철도부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등 3곳에 1천670세대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구 아미동의 경우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남은 물량에 대해 젊은 층 80%, 취약·노인층 20%로 배분된다. 또 과학산단에는 산단근로자에게 80%가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동래역은 젊은 층 80%, 취약·노인층 20%로 나눠 공급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본인·부모 합계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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