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물량 80% 젊은층에 공급,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취약· 노인계층은 20년으로 제한을 두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우선 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멀티미디어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