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부산 고교 '강제 야자(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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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부산지역 과학고와 예·체능고를 제외한 모든 고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야자)'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강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예상되고, 사교육 활성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9일 부산 98개 고교에 '2014학년도 2학기 고교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운영안내' 지침을 보냈다. 이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1호' 교육개혁 정책이었던 여름방학 보충수업 0교시 금지지침을 정규 학기로 확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 지침은 △야자와 보충수업의 강제 참여 금지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일명 '0교시') 금지 △심야 야자 자제(1·2학년 오후 9시, 3학년 오후 10시 종료 권장)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운영 지침' 공문
민원 발생 땐 특별 장학지도
과학고·예체능고 8곳 제외
사교육 부추길 우려 제기도

시교육청은 야자와 보충수업에 대해 강제 참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접수될 경우 담당 장학사의 특별장학지도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이며 다음 달 25일 시작되는 2학기부터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과학고, 예·체고 등 설립 목적이 다른 8개 고교만 제외됐다.

시교육청은 "기존에도 야자와 보충수업에 대해 '자율적 참여 보장' 지침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강제 참여 금지'로 더욱 강화됐고, 민원 때 특별장학지도를 포함했다"며 "각 고교에서 지침을 숙지하고 2학기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야자 강제 참여 금지를 위해 학교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서를 실질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교육부 지침도 반강제적·획일적 야자를 금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교는 학생의 형식적 동의서를 받고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야자를 운영해왔다.

학교 현장에선 대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A 고 교장은 "강제학습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여름방학 보충수업도 자율적으로 학년별 60~80%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학생만 남으면 오히려 학업 분위기가 나아지고 감독교사도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교육이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 고 교장은 "자율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1차 학생, 2차 부모 상담을 거치는데, 이를 강제로 볼 수 있느냐"며 "당장 학원에 가겠다는 학생이 많아질텐데, 사교육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부산지역 고교의 평균 야자 참여율은 80~85%선.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강제 야자를 금지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시행 첫해 야자 참여율이 전년도 69%에서 46%로 낮아졌다. 같은 해 강제 야자를 금지한 인천시교육청도 그해 참여율이 89.5%에서 55%로 하락한 바 있다.

곽명섭·최혜규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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