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사무장' 덤핑 수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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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 등기업무를 다른 지역 법무법인이 속칭 '보따리 사무장'을 통해 덤핑으로 싹쓸이 수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참다못한 부산지역 법무사들이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부산지방법무사회에 따르면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D 법무법인은 최근 입주를 앞둔 부산 강서구 명지동 H 아파트(841세대)의 집단 대출등기를 싹쓸이 수임했다.

D 법인은 현장사무실 개소 없이 사무장만 한시적으로 파견해 '떴다방' 식 영업으로 등기업무를 유치했다. 심지어 건당 10만~15만 원의 시장가를 무시하고 2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집단 대출등기를 덤핑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법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법무사들 규탄대회
최근 명지 아파트 등기 때
충북 법무법인서 싹쓸이
지난해 서울 법인도 말썽


부산지역 법무사 30여 명은 지난 26~27일 이틀간 H 아파트 인근에서 D 법인의 덤핑영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아파트 대출은행인 모 시중은행 본점과 명지동지점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한 달 동안 규탄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부산법무사회 배종국 회장은 "타 지역 보따리 사무장들은 사실상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전국의 신규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덤핑영업을 한 뒤 바로 철수하는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법무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부실 등기 사례도 수시로 발생해 입주민들이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부산 남구 대연동 P 아파트(2천100세대)의 경우, 서울 모 법무법인이 떴다방 식 영업을 통해 부동산 등기를 싹쓸이했는데, 부실한 부동산 등기와 등기비용 횡령사건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법무법인도 변호사 파견 없이 사무장만 부산에 보내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M 아파트(697세대)에도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 타 지역 법무법인이 사무장만 내려 보내 등기업무를 싼 가격에 싹쓸이 수임해 등기비 일부를 횡령한 것.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과도한 덤핑 수임으로 시장 혼탁과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법률시장 정화를 위해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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