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교소학교 전교생 90명 중 57명 부정입학
부산의 한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지난 1년 동안 부산시교육청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무자격자를 입학시켰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 교육감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 무자격자 출교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산화교소학교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학교는 다음 달 말 시작되는 신학기에 한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학생의 경우 입학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모집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전교생 90명 중 57명이 입학 자격요건이 없는 내국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자격 학생의 출교조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지난 12월 학기에도 무자격자 내국인이 추가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격 미달 내국인 학생
3차례 출교 명령 이행 않아
새 학기 내국인 모집 정지
부산화교소학교는 모든 수업을 중국어로 하는 초등학교 과정의 외국인학교다. 200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은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도 이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인이라면 이와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다.
무자격자 재학생 중 상당수는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이 학교를 택한 순수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지역 화교학교를 보면 무자격자 내국인 재학생 중에는 이미 귀화해 내국인으로 살고 있는 화교의 자녀도 일부 있지만, 순수 한국인들이 유학이나 사교육 대신 국내에서 중국어 조기 유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화교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왔다.
부산화교소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시교육청의 장학지도나 의무교육, 교육과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은 취학의무를 유예한 상태에서 화교학교에 재학하다가 4~5학년 때 국내 초등학교로 편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화교학교의 경우 무자격자 문제가 대부분 시정됐다"며 "학교 측의 협조를 얻는 대로 무자격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출교조치가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과는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곽명섭·최혜규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