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0평형)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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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안' 검토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2014년 세제개편안'에 165㎡(옛 평형 기준 50평형)이 넘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에 대한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비 부가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본래 정부는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은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4년 말까지 일몰조항을 적용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라도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라도 30~40평형대는 계속 부가세를 면제하고, 50평형이 넘는 대형아파트는 부가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는 전국에 155만 가구가 있는데 이들 가구의 관리비에 부가세를 매기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세대가 적지 않아 일단 대형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400만 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이 1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 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최대 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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