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과태료 최대 2천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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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학원, 호텔, 여행사 등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경품 응모, 유통·배달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600만 원, 3회 위반 시 2천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교와 병원, 약국,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보험, 금융거래, 자격증 취득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내달 14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날부터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 못하게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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