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휘발유 협박' 해운대구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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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안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7) 해운대구의원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부산에서 민선 6기 지방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쇠고랑을 차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함 2곳에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민선 6기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때문에 당일 의장단 선거가 무산됐고 진통 끝에 지난 16∼1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골고루 나눠갖는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11명, 새정치연합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을 받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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