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비리, 차남 유혁기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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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9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 체포된 하 모(35·여)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대균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혐의 액수는 99억 원. 대균 씨는 부친인 유 씨 및 송국빈(62·구속 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 수법으로 9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일가 경영비리 핵심
횡령·배임액도 559억 원


박 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장남 대균 씨보다 차남 혁기(42) 씨가 부친의 측근들과 함께 계열사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낸 유 씨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총 2천400억 원. 이미 사망한 유 씨가 1천29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48) 씨가 각각 559억 원과 492억 원이다. 장남 대균 씨의 혐의 액수는 99억 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혁기 씨와 섬나 씨가 일가의 경영 비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도 수사 초기부터 혁기 씨를 부친의 경영 승계자로 보고 우선 수사 대상에 올렸다.

한편, 제10호 태풍 마트모의 영향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세월호 수중 수색이 27일 오후부터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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