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때 정신과 질환 검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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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종합심리검사' 도입

병무청은 22사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는 1차(징병검사 대상 전원에 대한 인성 및 인지능력 검사), 2차(1차 검사 후 심리적 취약자 대상) 심리검사 후 3차 심리검사 때 정신과 전문의가 병원치료기록,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참조해 정밀검사를 한 뒤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앞으로는 1, 2차 검사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 검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종합심리검사란 정서·사고·행동 등 심리영역별 특성을 구체화해 정신질환 증상 유무 및 심각성, 사회적 적응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로, 14∼22개 유형의 검사도구를 활용해 1인당 8시간 동안 진행된다.

병무청은 또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각각 1명씩(총 10명)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와 2~3명씩 배치된 임상심리사를 현재보다 2~3배 가량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실시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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