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건설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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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들에 대해 과징금 4천355억 원이 부과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공구에서 분할 낙찰과 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479억 원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7개 건설사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안·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6개 공구에서 담합한 11개 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 원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4천355억 원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 번째,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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