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세척 폐수 무단 방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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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비밀 배출구인 일명 '가지배관'을 설치한 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 대표와 법인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
창원지법, 12명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8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60), 박 모(69), 이 모(5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A(48)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이 속한 6개 법인도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부터 1년동안 창원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수중식물 성장을 억제하고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수중생물 생존을 위협하는 부유물질(SS)이 많은 바닷모래 세척 폐수 6만 1천508t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중순 바닷모래 폐수를 몰래 내보내는 비밀배출구인 '가지배관'을 땅 속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이 씨와 공모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면서 폐수발생량 산출근거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발생하는 폐수발생량이 하루 460㎥ 정도이지만 72㎥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도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바닷모래 세척 폐수 40만 1천891t을 무단 방류하고 가지배관을 사용했으며 이 씨와 공모해 폐수발생량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A 씨 등 3명도 바닷모래 세척 폐수를 1만 7천~24만여t 무단 방류하고 폐수배출량을 실제 발생량보다 줄여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표를 맡은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삭제된 컴퓨터 파일에서 가지배관이 그려져 있는 설계도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폐수처리와 배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바닷모래 세척 과정이 부실해져 모래 염분이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용 골재로 지은 건물 안전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아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염분이 포함된 바닷모래를 건설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주요 모래 공급처 등에 대해 수사할 계속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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