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기 주의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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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기 주의.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사기 주의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410만 명에게 처음 기초연금이 지급된 가운데 이에 대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연금공단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사기 피해 발생, 조심하세요!'라는 경고문을 올리고 기초연금 관련 사기·절도 사건 발생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면서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른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초연금 신청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사기 주의 당부에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사기 주의, 정말 이러지 맙시다", "기초연금 사기 주의, 주의해서 피해 없길", "기초연금 사기 주의, 양심도 없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멀티미디어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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