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문서 위조… 의혹 무성한 부전도서관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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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두고 각종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립부전도서관 모습. 부산일보DB

도서관 상업개발과 원형보존, 사전 임대분양(본보 지난 23일자 8면 보도) 등으로 착공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부산시립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에 대해 공문서 위조, 공무원 직무유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해당 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와 시행사간 유착관계, 사전임대분양 권리금 실종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을 놓고 각종 잡음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사, 사전임대 계약과정서
구청 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부산진구청 문서 경고에 그쳐
경찰,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

임대 권리금 실종도 논란

■시행사 공문서 위조 적발…시, 구청 감찰하고도 고발 안 해


25일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가 주무관청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시행사에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서면디앤씨㈜는 임대업무 대행사인 K사에 업무 관련 증빙서류로 '임대분양 승인 알림'이란 구청 명의의 공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구청의 정식 문서가 아니라 시행사가 사원 교육용으로 만든 내부 자료였다. 시행사나 K사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지난해 10월 초 K사가 임대 대행 업무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위조 공문서의 실체가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24~25일 부산진구청을 감찰했고 위조 공문서의 존재를 파악했다. 하지만 시는 부산진구청에 별다른 문서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산진구청은 시의 구체적인 처분이 없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고문변호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만 사용에 관한 고의성이 없다면 불문 처리도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에 구청은 지난해 12월 3일 시행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위조 공문서가 사용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다른 위조 공문서가 작성되면 형사고발 등 적법 조치를 하겠다'며 문서로 엄중 경고했다.

서면디앤씨㈜ 관계자는 "K사에 계약 관련 증빙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교육용 문서가 실수로 전달됐다"며 "잘못 전달한 부분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생산된 문서를 전량 파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시행사 유착의혹…시행사, 분양대행사 권리금 갈등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구청과 시행사의 유착관계 여부, 구청이 진상조사 뒤 내부 보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구청을 압수수색해 담당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고, 시행사의 계좌·거래장부 등 임대분양 서류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4일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한편 시와 구청, 시행사 간의 대질신문 등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주무관청과 시행사간의 유착관계 혐의에 대해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전도서관 사전임대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금(프리미엄)'의 행방을 놓고 시행사와 임대업무 대행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K사가 일반 계약자와 10여 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원대의 권리금이 발생했지만 현재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서면디앤씨㈜와 K사는 서로 상대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식 기자 pr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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