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인 규명 실패] SNS에 유병언 시신 사진, 유출 경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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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혐오스러운 모습 그대로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사진 유출 이후 각종 루머가 떠돌면서 경찰이 미숙한 자료 관리로 또다시 국민불신만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경찰 수사자료인 유 씨의 변사체 발견 당시 현장 사진이 SNS를 통해 유출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에는 유 씨의 시신이 풀밭에 가지런히 누운 상태 그대로 부패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다.

사진은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 23일 저녁부터 유포되기 시작, 24일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졌다. 24일 오후에는 흐릿했던 사진 상태로 선명한 화질로 대체되기도 했다.

사진 상태가 워낙 선명해 시신과 상당히 가까운 장소에서 촬영했을 것으로 보여, 시신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상 변사체가 발견되면 관할 경찰서의 형사팀, 과학수사팀, 검안의가 현장에 출동한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고, 검안의와 함께 오는 보조 요원들도 사인 분석을 위해 사진을 촬영한다.

경찰은 현재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사진 유출로 인해 국민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 유출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는 가지런히 쓰러진 풀의 상태, 정자세로 누워있는 유 씨의 시신 모습을 근거로 유 씨가 타살된 뒤 옮겨진 것이 아니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에서는 경찰 내부자에 의한 직접 유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경찰 스스로도 유 씨의 시신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유출하지 않았겠느냐며 수사 결과를 불신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인이 시신 사진을 유포했을 경우 사자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가 유포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죄도 적용할 수 있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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