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위안부에 사과·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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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유엔 인권기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권리위원회 측은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하고 최종 견해를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무력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권리위원회 측의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는 일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
일 정부에 첫 공개 권고
'일본 강제동원 인정' 의미
혐한 시위·선전 금지 요청


권리위원회 측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이 벌인 인권 침해 혐의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범법자를 기소해 유죄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전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권리위원회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리위원회 측은 "이는 위안부 피해자가 아직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권리위원회 측은 "위안부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모집됐다면 일본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권리위원회 측은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를 우려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헤이트 스피치'란 특정 인종이나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시위를 말한다. 권리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일본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권고문은 권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권리위원회 측은 지난 15∼16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할 때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대응을 비난한 바 있다. 당시 권리위원회 측은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일본 정부에 권유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이옥선(87)·강일출(86) 씨는 24일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들은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죽기 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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