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보험' 들면 사고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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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행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25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 또는 질병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질병 사망·후유장애 등 보상
진단서·약 구입 영수증 챙겨야

또 여행 중 파손, 도난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품목별로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행기 납치나 테러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휴대품 가운데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은 보상 대상 휴대품에서 제외되며 도난이 아닌 분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 받지 못한다.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실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보장이 다양한데 비해 해외여행보험료는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다. 가입자의 연령, 해외여행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몇 만 원대면 손해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외국에서 상해나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입 보험사의 콜센터나 현지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즉각 연락해야 신속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한 경우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휴대품 도난 시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공항 수하물을 도난당하게 되면 공항 안내소에서,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 둬야 한다. 이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목격자나 여행 가이드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아야 보험금 수령에 도움이 된다.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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