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간부 40대 여성 살해 암매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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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등에게 불륜 사실을 협박받은 한국도로공사 50대 간부가 내연녀의 지인을 살해, 암매장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간부는 내연녀와 그 지인을 살해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 수탁자를 자신으로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간부 A 씨는 3년 전 식당업을 하던 B(45·여) 씨와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의 동업자인 C(40·여) 씨를 알게 됐다.

이들의 관계는 B 씨의 사업이 망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A 씨가 경기도에 있는 B 씨의 음식점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망하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내연녀의 지인인 C 씨로부터 "다시 식당을 차려 돈을 벌고 싶다"는 요구는 받았다. A 씨가 투자에 난색을 표하자, C 씨는 A 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에 시달리던 A 씨는 C 씨 등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지난해 5월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이들을 가입시켰다. 사망 시 보험금 수령액이 B 씨는 3억 원, C 씨는 2억 원 등 최대 5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 등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보험수익자를 공기업 직원으로 해야만 보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밝혔다.

B·C 씨를 차례로 살해하기로 한 A 씨는 이들을 경주로 불러냈다. 지난달 17일 C 씨만 울산으로 데려간 A 씨는 울주군 삼남면의 한적한 도로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둔기로 C 씨를 살해한 뒤 살해장소에서 약 1㎞ 떨어진 공원에 암매장했다.

A 씨는 곧이어 B 씨를 살해하려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B 씨가 이틀이나 C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것이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 씨의 최종 목격지 주변 100여 개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형사팀을 주축으로 경력 500여 명을 동원해 한 달여간 수색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A 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지난 17일 "KTX 울산역 인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다"는 주민 제보 덕분이었다. C 씨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문제의 땅을 파기 시작했고 지면에서 80㎝ 깊이에 묻힌 한 구의 변사체를 발견했다.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 C 씨였다.

C 씨의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 씨가 실종되기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A 씨가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C 씨 등의 보험금을 수령해 손해 본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울주경찰서는 24일 C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와 B 씨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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