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 구의원 구속영장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구의회 의장단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함 등에 휘발유를 뿌린 현직 구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욱영(57) 해운대구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가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오전 11시에 예정된 의장단 선거를 무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민선 6기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 여당의 모 구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진행해 온 의장단 구성 협의를 무산시킬 것으로 예상돼 항의하는 차원의 퍼포먼스였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해운대구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11명, 새정연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불을 붙일 의사가 없는 퍼포먼스로 야당을 기만하려는 여당에 대해 반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구의회 연단에 휘발유를 들고 올라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확하게 조사해서 행동에 맡는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