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태화강 일부구간 낚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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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4일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서 낚시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모든 낚시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2010년 6월 태화강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이 구간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야영과 취사 행위, 떡밥과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와 갈고리 바늘만 사용하는 훌치기낚시 등도 포함시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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