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먼저 요구한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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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사진=연합뉴스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했던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졌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혐의 인정했네", "에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행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멀티미디어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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