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속해서 사고 팔았다면 개인이라도 부동산매매업 해당"
대법원 "종소세 내야"
개인이 부동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K 씨가 김해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 씨는 2001~2006년 65필지의 부동산을 8번에 걸쳐 취득하고 11번에 걸쳐 양도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자신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이외에 부가세와 사업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해세무서와 창원세무서는 K 씨의 거래를 사업소득대상인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2005~2006년 4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K 씨는 "부동산을 개발·분할·건축하지 않고 그대로 매도했으며 사무실 개설이나 종업원 고용 등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측은 "원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5필지를 8번 사고 11번 양도했는데, 부동산 보유 기간은 1~3년 내외의 단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양도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