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로 발견] 초기 검거 미적거리다 '뒷북' 수색, 생포작전 결국 수포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검찰, 추적 과정과 문제점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유 전 회장 변사체와 관련한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우 서장은 이날 변사체의 지문이 유 전회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된 유 전 회장을 검거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은 물을 예정이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실한 기업경영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유 전 회장의 사체 발견으로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찰·해경 5천여 명 동원
대대적인 검거작전 불구
허술한 수사로 신병확보 실패
수뇌부 책임론 부각될 듯

이 때문에 검찰 수사 전반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은 역대 최고 금액인 5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경찰과 해경 인력 5천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펼쳤지만, 유 전 회장을 결국 산 채로 검거하지 못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유 전 회장 일가 신병 확보를 안일하게 하고, 추적작업 역시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닷새 뒤인 지난 4월 21일 인천지검에 유 씨 일가 비리 수사특별팀을 구성하고 23일에는 아들 대균·혁기 씨 집 등 15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유 전 회장의 직접 검거는 미적거렸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측근과 외곽에 대한 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 전 회장은 지난 4월 23일 구원파의 총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빠져나갔다. 이 같은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던 검찰은 지난 5월 21일에서야 금수원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여 결과적으로 뒷북을 치고 말았다.

또 5월 25일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 있는 비밀별장에 머물고 있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검찰은 현지 사정에 밝은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독자 검거에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검찰은 이튿날인 5월 26일 유 씨와 도피생활을 한 구원파 여신도를 체포하고 27일에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유 씨 장녀 섬나 씨를 체포기도 했으나 유 전 회장 행방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회장 검거가 우선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 책임론에 대해 애써 언급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1999년 탈옥수 신창원과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실패로 경찰 수십 명이 옷을 벗거나 중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전력에 비춰 볼 때 검찰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