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금형 부산경찰청장 감싸기'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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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현행법과 정부·경찰 지침 등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본보 지난 18일자 1면·19일자 7면 보도)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해명 작업을 벌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이 청장에게서 "불교단체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보고를 직접 받고도 이 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감찰 지시를 내렸다. 또 이날 경찰청 윤희근 경무담당관은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레 현장에서 위문금을 전달받았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전 관련 부서에서 보관했다가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무 배제 않고 감찰 지시
'위문금' 해명 그대로 수용
부산청도 전방위 축소·무마
국회의원 등에 해명 문자

이는 사건 축소를 위해 '관행이며, 위문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청장과 부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부산경찰청 수뇌부의 '도덕 불감증'을 간과한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의 이 같은 태도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최근 정보형사 등을 동원해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 청장의 금품수수에 대한 해명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해명 작업에 나섰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정보형사는 지난 18일 오후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 모 의원에게 '개인 비리가 아닌 의경 위문조로 받은 것이오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메시지에는 또 지난 2월 13일 부산경찰청장 사무실에서 모 불교단체에게서 받은 5만 원권 100장에 대해 '금일봉'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경찰청의 부산 경찰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청장 금품수수를 적극 해명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메시지에는 '…그림 액자를 전달해 거절하였으나 고생이 많은 의경 위문에 사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여…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란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산 경찰이 전·의경 위문과는 무관하게 받은 그림마저 위문품으로 둔갑시켜 해명해 불법 행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김 모 의원은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 관할 경찰서 간부가 찾아와 경위를 설명했다고 밝혀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해명 작업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오후 6시께 부산경찰청 명의의 해명 게시글이 부산지역 경찰관들이 열람하는 내부통신망에 올려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 청장의 금품수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경우 최소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영철·송지연·김한수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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