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승포어촌계 유람선 꿈 결국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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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 장승포어촌계가 수산업 불황에 따른 대체 소득사업으로 기획한 유람선 취항이 경남도의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으로 결국 물거품 됐다.

8개월 넘게 보완 지시만 거듭하던 경남도가 뒤늦게 내놓은 석연찮은 판정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기득권 챙겨주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장승포어촌계는 지난해 9월 경남도에 장승포항 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불황 타개" 유람선 취항 신청
경남도, 8개월 질질끌다 불허
'기득권 챙겨주기' 의혹 제기


바다장어와 새우잡이가 주업이던 장승포어촌계는 어족자원 감소와 어장 축소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자 관광업 성장에 발맞춰 유람선 사업을 추진했다.

때마침 정부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해양관광레저 육성 정책을 내놨고, 장승포어촌계는 내도와 외도를 경유하는 유람선 2척을 신규 취항시키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유람선 접안과 승객 승·하선용 부잔교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경남도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을 근거로 유사 항로를 운항 중인 기존 유람선 사업자의 동의서를 요구했다.

시행령에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기착지(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깐 들르는 곳)를 정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어촌계는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간기착지를 아예 제외한 수정계획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경남도는 매표소가 너무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아 또 다시 보완지시를 내렸고 어촌계는 시설 규모를 축소한 형태로 설계를 변경해 이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5월에서야 불허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경남도는 "시설의 위치가 항만 입구에 있어 입·출항 선박과 충돌이 예상되고, 항내 물량장을 이용하는 어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어촌계의 이익보다 해상교통의 안전확보와 항만 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의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앞선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했던 어촌계는 분통을 터트렸다.

어촌계 관계자는 "유도선 사업법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지만 법이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 보완했다. 매표소 문제도 황당했지만 따랐다. 그런데 안전문제를 들며 불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우리 사업계획을 뒤늦게 알아챈 기존 사업자 측이 곧장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애초에 검토조차 않았던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행정기관의 기득권 챙겨 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촌계는 일련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협의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다. 항만 이용 선박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반해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매립과 수협 위판장 증설 등으로 항만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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