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 MPT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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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MP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허괴물이란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특허권만 사들인 뒤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여 수입을 올리는 업체를 말한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각) LG전자가 MPT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종이 자신들이 보유한 동영상 압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910만 달러(97억여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은 LG전자가 이 회사의 특허 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항소법원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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