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가축시장 상인 "개 도축 '잔인함' 기준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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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를 잔인하게 도축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부산지역 최대의 식용 개고기 거래 장소인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일명 구포개시장) 상인 등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최근 구포가축시장에서 개를 목 매달아 죽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도축업자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200만 원 벌금형은 그동안 부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은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다.

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달 초 부산 해운대구의 모 개 도축장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개를 잔인하게 죽인 뒤 도축하는 현장을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업주 등은 최근 검찰로부터 100만 원씩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잇단 벌금형
"전기 충격 기절 학대로 오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목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지난해의 경우는 한 건도 없는 등 그동안 극히 드물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포시장 상인 등 개 도축업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우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잔인함'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도축업자들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전기 충격으로 기절 시킨 상태에서 도축을 하고 있으나 이런 장면을 본 사람들은 동물학대 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도축 대상 개를 묶어놓은 끈을 보고 개를 목 매달았다고 오해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는 게 도축업계측의 항변이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더운 여름철 보양식 때문에 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개 도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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