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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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부터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 유효기간이 1년이라던데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 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와 문화·예절, 결혼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정부 정책,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이 프로그램 이수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되니 귀하의 경우 기존의 이수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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