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내년에 크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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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에는 퀵서비스·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파출용역·중고차판매원·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간병인·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또 음료품배달원·저술가·화가·작곡가·모델·연예보조·다단계판매원·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감정평가사·노무사·손해사정인·한약사·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는 신청 대상으로 추산됐던 100만 5천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78만 3천 가구에 모두 5천618억 원(가구당 평균 72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 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는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 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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