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방 보러 왔다" 문신 보인 뒤 돈 뺏고 다음 날 찾아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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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구경할 것처럼 속여 가정집에 들어간 뒤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가 집주인을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월세방을 내놓는다는 전단을 보고 찾아가 집주인의 돈을 빼앗은 뒤 다음 날 성폭행까지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김 모(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40분께 월세방을 내놓은 A 씨 집을 찾아가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위협,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김 씨는 다음날 일을 마치고 전날과 같은 시각에 다시 A 씨 집을 찾아가 "어제 빼앗은 돈을 갚을 테니 문을 열라"며 A 씨 집에 들어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씨에게 저항하다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김 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조영미 기자 mi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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