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집 경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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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이 있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 등이 경매를 통해 집 등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 별제권 행사 잇단 민원
금감원 각별한 주의 당부


금감원이 사례로 든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금융회사에서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 신청 시 안내하도록 했다.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개인회생 요청 문의 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정희 기자 lj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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