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소송 진행 어떻게] 싼타페 차량 소유주 150만 원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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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의 김웅(가운데) 대표 변호사 등이 자동차 소유주들을 대리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뻥연비(연비 부풀리기)'가 드러난 차량의 소유주들이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7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진행 절차와 승소 여부, 보상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뾰족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비 과장광고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 등 국산차 업체 2곳과 BMW·아우디·폭스바겐·크라이슬러 등 수입차 업체 4곳 등 총 6곳 업체에 대해 7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란드스포츠는 250만 원
현재 1천700여 명 참여
1심 판결 최소 10개월 걸려
업체, 대응방안 고심 중

이날 예율 측이 손해배상소송의 근거로 든 부분은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하자담보 책임은 성능에 미달한 하자 있는 제품을 공급한 책임이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연비에 대해 적법한 정보제공 설명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예율 측은 설명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연비과장 표시를 한 것에 대한 것이다.

예율 측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책임이 인정돼도 해당 업체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율에 따르면 싼타페 소송 청구금액은 개인당 150만 원, 코란도스포츠 차주는 250만 원이다. 또 수입차 4개 차종에 대해서도 1인당 65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7일까지 3천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요건을 갖춘 1천700여 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 1천500여 명을 비롯해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소유자 230여 명, 폭스바겐 '티구안' 등 수입차 4곳 30여 명 등이다.

이번 소송은 1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율은 지난 2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가 최초 언론에 보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째인 오는 8월 24일까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는 앞서 2012년 미국에서 연비 부풀리기가 확인돼 소비자들에게 4천180억 원을 배상했지만 국내에선 지난해 소비자들이 낸 연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예율의 김 웅 대표변호사는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연비가 과장됐다고 공식 결과를 밝힌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토부의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도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소송 참여자가 가장 많은 현대차의 경우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 대응을 통해 계속해 나갈 경우 기업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고 보상에 나서자니 최대 1천억 원 이상의 보상액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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