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특효약 속여 4억대 판매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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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저가의 중국산 헛개와 오리뼈 등을 고아 낸 물을 당뇨와 변비, 관절 통증에 특효약이라고 속여 4억 2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이 모(53) 씨 등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달서구의 중탕 업소에서 저가의 중국산 헛개를 삶은 물을 한약 포장지에 담은 후 1박스에 3만 원 씩 1만 2천여 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또 오리고기 유통업체로부터 살을 발라낸 후 남은 뼈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양파 등과 함께 삶은 뒤 '오리중탕'으로 속여 박스 당 14만 원씩 380여 박스를 판매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국 기자 gook72@

http://youtu.be/-JdNAcW1r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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