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협조 모텔에 '미성년' 함정 판 풀살롱 업주
성매매 영업을 거부하는 모텔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한 노래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모텔 업주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노래주점 업주 이 모(36) 씨와 미성년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건물 임대인이자 모텔 업주인 전 모(45) 씨의 영업 활동을 고의로 방해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산 중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 씨는 전 씨에게 건물 내에 모텔방 일부를 이른바 '풀살롱' 방식의 성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씨는 전 씨의 7층 건물 중 한 층을 빌려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전 씨는 같은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 중이었다.
전 씨는 모텔을 성매매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 씨에게 밝혔다. 이 씨는 전 씨의 '비협조'로 영업에 지장을 받게되자 앙심을 품었다.
이 씨는 전 씨가 모텔 영업을 하며 미성년자를 출입시킬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그는 각종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한 뒤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낸 성인 남녀와 함께 전 씨의 모텔로 보냈다.
이 씨는 미성년자와 성인 남녀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해 전 씨가 불법 영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전 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미성년자들에게 각각 20만 원씩을 준 뒤 '연기'를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