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동 '가정위탁', 일반가정 참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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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면서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친인척을 제외한 일반가정의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가정위탁제도란 친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법적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해 보호·양육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친·외조부모와 친인척, 일반가정 위탁 등 3종류가 있다.

20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보호가 필요한 전국 아동의 절반 이상(54.1%)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가정위탁은 전체 33.0%(2천289명)를 차지했다.

부산지역의 가정위탁 수는 2012년 632가구(792명), 2013년 667가구(817명), 올해 4월 현재 675가구(783명)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친·외조부모가 양육을 맡은 대리양육이 같은 기간 364가구(475명), 377가구(479명), 385가구(464명)로 절반 이상인 반면, 일반가정은 각각 43가구(51명), 50가구(61명), 49가구(5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동의 성향이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위탁가정을 찾는 특성상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해 시설로 가는 아동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의 날과 가정위탁 주간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가정위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24일 부산시민공원에서 홍보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서는 가정위탁 정보지수 알리미 및 좋은 부모되기 서명, 예비위탁부모 모집, OX퀴즈 등 가정위탁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양육보조비와 생계비를 포함해 지원금이 45만 원에 불과하다보니 참여가정들이 자비로 비용을 추가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아동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가정위탁 비율이 높은 호주(90%)나 미국(73%), 영국(68%)처럼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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