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승객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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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오전 부산 모 업체 소속 버스 운전기사 A(50)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금정구의 버스 차고지를 출발,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여 분 동안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명이 있었다. 승객 중 한 명이 A 씨의 수상한 점을 확인하고 하차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적발했지만, 적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행 전날 오후 10시께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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