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재배로 고수익…" 130억대 유사수신 영농조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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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署, 1명 구속 3명 입건

버섯 재배 영농조합을 만든 뒤 거액의 배당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130억여 원의 유사 수신행위를 벌여 온 영농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4일 버섯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고금리의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30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 자금관리 담당자 오 모(34) 씨를 구속하고 조합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오 씨 등과 함께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이를 가로채 달아난 업체 대표 김 모(56)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시 내 4만 2천여㎡의 부지에 버섯농장용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짓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과 경남 창원시에 사무실을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전량 북한에서 생산되는 목이버섯을 수입한 뒤 가공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원금 보장, 월 8%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유혹하며 대부분 50∼70대 주부나 회사원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7개월여 동안 681명으로부터 모은 투자금은 130억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투자자들은 김 씨 등을 믿고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투자했다. 김 씨 등은 조합원 수를 빠르게 불리기 위해 투자자를 유치한 조합원에게 5단계에 걸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이 영농조합에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불법 운영했다"며 "현재 김 씨 등이 보유 중인 조합 투자금은 20억 원이며, 농장 부지도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실제 자산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영농조합을 설립한 뒤 거액의 투자금만 가로채 달아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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