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 셧다운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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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 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 심야 게임 차단
중독예방 입법목적 정당"

현행법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호일 선임기자 to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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