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키워드 '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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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가운데)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 안전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한 여야의 원만한 협의를 당부했다. 박희만 기자 phman@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선령규제완화'가 세월호와 같은 노후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했고 현 정부에서도 선박 안전관리 이행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로 대형 해양사고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현 정부에서는 "해양안전 분야도'비정상적 관행'을 걷어 내겠다"며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구명정 시험 방식 완화 등
각종 선박 관리 의무 완화
침몰 사고 나자 문제점 부각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안전분야 정책고객대상 설명회'를 열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선사 등을 정부 정책의 '고객'으로 보고 이들의 '요구'에 맞춰 일부 안전규제를 완화한 셈이다.

특히 정부는 해양사고에서 최후의 탈출수단이 되는 구명정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구명정 작동시험 방식을 자유낙하 시험에서 모의진수 시험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구명정 작동시험은 선원이 탑승한 상태로 수십 미터 높이의 갑판 위로부터 해상으로 중력에 의해 자유 낙하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같은 방식이 선원 부상 우려가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이 밖에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제완화를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규제완화로 내항 화물선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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