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경건설·부기토건에 '불공정 하도급' 시정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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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주면서 현금지급률을 낮추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 진주시 소재 대경건설과 서울 소재 부기토건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데 대해 시정조치와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대경건설은 2009년 5월 서울 봉천동 은천초등학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에,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2012년 2월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 각각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설계 변경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했지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경건설은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을 받고도 원세건설에는 27%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60일 이상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60일이 지나 현금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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