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선박 안전운항 관리 한국해운조합 운영권 사실상 선사들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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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퇴직 관료가 이사장을 도맡아 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운영은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청해진해운의 바지사장이 있고, 뒤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조종하는 형태와 엇비슷하다.

해운조합의 실세는 선사 대표로 이뤄진 회장단이다.

이같은 구조는 주성호 이사장이 최근 "인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리에 따라 내가 모르는 권한이나 이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히면서 표면으로 불거졌다.

규정에 의하면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글로 풀이된다.

해운조합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융자·공제·교육 사업을 벌이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각 지역 해운사 대표단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이 회원사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를 하면 총회가 그만큼 이사장이 추진하려는 다른 사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다. 총회는 이사장 해임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연안해운업계 관계자는 "일부 선사 대표는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사장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그럴 때마다 으레 이사장은 속으로 삭히곤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도 이같은 행태를 뻔히 알고 있다.

하지만 퇴직 관료를 위한 좋은 자리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1972년부터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연안선사들은 해수부 퇴직관료를 영입, 방패막이로 쓰는 한편 서로 대치하는 험악한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때 정식 퇴직금 외에 별도로 수억 원대의 위로퇴직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0년대만 해도 '말을 잘 들었다'며 거액의 위로퇴직금을 주기도 했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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