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내세워 '벼룩의 간' 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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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시간강사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4일 재임용 등을 미끼로 취업강좌 시간강사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5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채용·강좌 조정" 강사 압박
금품 챙긴 50대 입건


A 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간강사 9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1천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2007년부터 시 산하기관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취업강좌의 강사 채용과 강좌 수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강사들로부터 5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채용 때 편의를 봐주거나 강의 수를 조정해 줬다.

경찰은 A 씨가 3년마다 강사 임용을 갱신하거나 3개월 단위로 강의시간 수를 조정하면서 강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시간강사들은 A 씨의 횡포로 심리적 고통이 극심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시는 올 들어 A 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달 초 A 씨를 직위해제했다. 송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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