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구길'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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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 특허청 상표등록

부산 동구 초량동 이바구길에 조성된 벽면 갤러리 옆을 방문객이 지나가고 있다. 동구청 제공

앞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바구길'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부산 동구청은 최근 특허청에 '이바구길'을 상표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청은 이로써 '이바구길'이라는 명칭을 10년 동안 독점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동구청은 이바구길을 명칭뿐 아니라 별도의 디자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바구길은 지난해 초량동 일대 산복도로에 근현대사 이야기를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조성했다.

이곳에는 이바구공작소와 김민부전망대, 유치환우체통, 장기려박사 기념 '더 나눔' 센터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이바구길을 연 이후 10만 2천181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한편, 이바구길은 안전행정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우리 마을 향토자원 3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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