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썩은 악취 왜 나나 했더니… 유독 폐수 953t 8년간 무단 방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백t의 유독폐수를 장기간 하천에 방류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내보낸 울산지역 기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불산 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약 8년 동안 하수관로에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내 A업체 대표 B(51) 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검, 업체 대표 구속
환경오염 사범 14명도 기소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스테인리스 제품 세척제인 SM-P 약품을 씻어낸 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수법으로 2006년 가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간 약 953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P 약품은 질산, 불산 등을 30% 정도 함유한 유독물로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일으키고 흡입할 경우 기관지 손상을 유발한다.

B 씨가 다량 방류한 폐수는 남구 두왕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해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두왕천의 경우 봄과 여름철에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친 하천 중 하나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먼지와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156㎏을 배출한 남구 상개동 C업체 대표 D(5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상습적으로 환경 민원이 제기된 울산과 양산 소재 20개 업체를 점검해 2개사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6개사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