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어장관리법 8월 시행에 양식업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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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양식 어업권 손질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경남지역 양식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관행화된 대물림에 돈을 주고 사고 팔 정도로 사유화된 어업권을 본래의 공공재로 되돌려 놓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관련업계의 반발여론이 만만찮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4일부터 양식 어장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관리를 위한 어장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어장 평가 면허기간 차별화
"어업권의 재산 가치 무시
'양식법' 추진 첫 단추" 반발 
해수부 "어민 의견 반영"

개정안은 어장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해 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면허 연장과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면허기간 만료 1년 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를 진행해 오염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1, 2등급은 종전과 같이 10년이 유지되지만 3, 4등급은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된다.

해수부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유입이 많은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패류, 해조류 양식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 양식업계에선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지난해 발표됐다가 양식업계의 반발로 답보상태인 '(가칭)양식산업발전법(이하 양식법)'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식법은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 중 일부를 임대받는 특정인들이 장기간 어업권을 보유하면서 불거진 각종 폐단을 없앤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안이다. 양식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과 재면허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면허권자가 1순위로 면허 연장을 받는 관행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양식장 관리실태, 생산 및 매출, 법령위반 사례 등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 미달 시 새로운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양식업계는 양식법이 제도화 될 경우 어업권의 재산성이 사실상 상실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어업권 매매 시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다 금융권에서도 어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식업 발전의 원동력은 어업권이 가진 재산적 가치였다.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한 것도 이 때문인데, 양식법은 이런 원동력을 빼앗는 것은 물론 양식업을 퇴보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식업계는 개정안 시행이 정부의 양식법이 본격화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양식법이 개정안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은 맞지만 이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발의된 입법은 아니다"며 "지난 한 달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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