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부산지검, 해운업계 '커넥션'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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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인천~제주 여객선 '세월호' 침몰 대참사를 계기로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체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관련 수사팀은 사고 원인 등 기존 수사를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광주지검 목포지청), 선주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인천지검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한국선급-선사
구조적 유착관계 초점
해수부 관련성도 조사
감독기관도 수사 대상

청해진 관계사·유병언 자택
인천지검, 압수수색


부산지검 관계자는 23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연안해운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선박의 안전점검과 운항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선급(KR)과 선사 등 연안해운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검찰은 한국선급의 주요 임원이 해양수산부 출신인 것에 주목하고 해수부와 해운업계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업체의 선박관리와 운항부터 훈련 등에 관한 문제점은 물론이고, 이를 감독하는 관청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구조 과정, 또 이와 관련된 한국선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계속 집중 수사한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증축공사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본사와 목포지사, 한국해양안전설비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중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세월호 도입 당시 객실 증설 과정에서 '제조 후 등록 검사'도 정상 통과시켜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해진해운과 선주 쪽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이 업체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재산은닉과 탈세, 횡령, 배임, 재산 국외 유출 등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과 청해진해운 관계사들, 용산 종교단체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등의 재산관계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러한 검찰 수사의 총괄지휘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해 전·현직 임직원의 회사자금 횡령 의혹으로 8개월간 해양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한국선급과 부산지역 여객선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해경 수사에서도 추가로 밝혀진 비리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방위·현미경 수사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여객선 업계 한 관계자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결국 국가에서 관리를 잘못해 대재앙이 발생한 것인데 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진국·김한수·강희경 기자

gook7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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